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오늘(1일)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기관 명칭을 교체하고, 새 법률에 따라 출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운영되던 방심위의 권한과 의무, 재산, 직원 고용관계는 모두 새 위원회가 승계합니다.
특히 새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상임으로 임명됩니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인사로, 또 다른 3명은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집니다.
다만 기존 방심위원의 임기 승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정수 국민대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법률에 위원 불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 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새 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종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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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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