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연합뉴스TV 자료 화면.사건 당시 CCTV. 연합뉴스TV 자료 화면.


제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9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오줌싸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고 말하며 차량에 태워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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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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