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알바할래?”라며 차량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1일) 지난달 9일 서귀포시 중문동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1살 B 양을 차량에 태우려 한 회사원 A 씨(30대)를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 비정상적인 제안을 하며 호기심을 자극해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그는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침착하게 차량 번호를 기억한 B 양은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추행 등 아동 대상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초등학생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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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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