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과 위로의 뜻 전달…필요한 내부 조치해 나가기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하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국회사진기자단][국회사진기자단]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중 일부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재작년 5월 기소됐습니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54세)는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이,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51세)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57세),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54세)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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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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