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 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 7천 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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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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