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 등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권성동 #한학자 #구속적부심 #김건희특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