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민셜스트리트 형사법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영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7명이 총 17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일 로이터·AF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001∼2006년 성폭행 30건을 포함해 50건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날 맨체스터 민셜스트리트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12∼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파키스탄 태생인 두목 무함마드 자히드(65), 역시 파키스탄 태생인 무슈타크 아흐메드(67)를 비롯해 전원 남아시아계인 피고인들은 백인 소녀 최소 2명을 13세일 때부터 성폭행하고 성노예로 만들어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인 미성년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는 영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다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아시아계 조직원들이 대다수인 여러 범죄 조직이 영국 여러 지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에 달하는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생자 대다수는 어려운 가정 출신 백인 소녀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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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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