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와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합니다.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유치원 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와 허용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상업·준주거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 개발 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과 도심 활성화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중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본격화됐습니다.
정비 대상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중리·법동 포함)가 해당합니다.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일조거리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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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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