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들이 올해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6천654가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6년 시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한 주택인데,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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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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