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불법 추심 연락의 지속적인 연락에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행 이전 2개월(2,744건)에 비해 약 33% 늘어난 겁니다.
금융위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도 나섭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는 불법대부계약에서 돈을 이미 갚은 경우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할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 메뉴에서 연 이자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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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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