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339명으로 환급액은 약 150억원입니다.
앞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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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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