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촬영하는 팬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경호원과 소속 경호업체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경호업체 B 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와 업체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객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변 씨를 경호하면서 공항 이용객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리자,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하며 변 씨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경호업체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누리꾼들은 "공항 라운지를 전세냈나", "실명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 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라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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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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