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시당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은 "김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당은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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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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