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부가가치가 높은 송이와 능이, 잣 등 국유임산물을 주민에게 양여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과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임산물 채취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유림 보호와 산촌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봄에는 고로쇠 수액과 산나물을 양여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유림 내 송이와 능이, 잣 양여로 발생한 산촌 주민 소득이 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유림 내 송이·능이·잣 743건을 양여해 44억원을 생산했으며, 국고 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39억원에 달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산업국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단순한 자원 공급을 넘어 산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유림을 기반으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림 경영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국유임산물 #산촌주민양여 #송이버섯 #잣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