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으려고 그 유튜버가 후원자를 욕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40대 공범 B씨를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다른 사람들이 나눈 비공개 대화 녹음 파일을 자기 유튜브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B씨는 이 녹음 파일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기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D씨와 이 사건 고소인 E씨가 C씨를 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자기 채널 시청자인 B씨가 가진 것을 알고 이를 전달받아 라이브 방송에 송출했습니다.
E씨는 B씨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A씨에게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2023년 11월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녹음파일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가 없어 애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이후 E씨는 녹음파일을 무단 공개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A씨에게 녹음파일을 준 제공자는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범행일 무렵 A씨 라이브 방송을 전수 확인했고, B씨가 갖고 있던 녹음파일 분석 등의 수사를 거쳐 B씨가 공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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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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