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경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A 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을 듣고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밭을 지인의 것으로 착각해 감을 절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최근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장구 사용을 적극 지시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피의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으며, 약 1시간 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해·도주 등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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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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