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승희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매가로 305억 원어치이며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고, 국내 제조 총책(34)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6)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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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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