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 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어제(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가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큰 데도 현행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론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 상고를 제한하도록 헀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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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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