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서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일) 영등포 경찰서는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전 위원장이 '불법 구금' 주장을 제기하자 위와 같은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경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 위원장 소환 조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이 전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경찰에 출석 못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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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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