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내일(3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2일)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내일(3일) 오전 10시에 조사가 재개된다고 전하며, 조사 진행과 무관하게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체포영장 작성으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석이 협의된 상태였음에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했고, 경찰 측이 주장하는 6회의 서면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체포 #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