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아르헨티나에서 수술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4세 어린이 환자의 사망을 유발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페르필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현지시간 1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의료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발렌틴 메르카도 톨레도(당시 4세)는 2024년 7월 11일 리오네그로주의 한 사립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술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충전을 위해 수술실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결국 환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모니터나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