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귀연 재판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9일) 법정 선고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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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등은 정식적인 지휘계통과 체계를 거쳐 작성되지 않았고 법률검토 등도 전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과 의논한 후 사실상 피고인 김용현 혼자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군병력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마쳤었고, 선포 후 바로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봉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칠 이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논의를 생략할 이유도 없었으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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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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