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제공][AP=연합뉴스 제공]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입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0일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은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혹은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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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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