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이 오늘(19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됐습니다.
론스타 등 9개 회사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관련 자산을 매입한 뒤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얻자, 법인세 약 8천억원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하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고, 이후 원천징수세액 반환을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1,530억, 15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환급 청구권은 금융기관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권한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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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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