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A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모두 2,500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은 이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710만 원이 공단 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공단에 줄 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전체 손해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천만 원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치료비의 성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판결해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치료비가 공단 보험급여와 치료 기간 또는 항목을 달리한다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치료비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한 뒤 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