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던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AP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미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시간 28일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우즈는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습니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주 법령을 인용해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전복된 차량[AP=연합뉴스][AP=연합뉴스]우즈는 지난 2017년 이번과 같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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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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