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대표이사 임 모 씨와 사조CPK의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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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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