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


밥 먹으라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를 골프채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엄마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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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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