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데스몬드 리[AP 제공, CNN 캡처][AP 제공, CNN 캡처]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최대 3대의 체벌을 포함해 전 학교 공통 기준에 따른 징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다른 모든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잘못의 심각성을 고려해 체벌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발 시에는 체벌 횟수와 봉사 일수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대책은 2027년부터 싱가포르 전역의 학교에 도입됩니다.
리 장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한다. 교장의 승인을 받고, 권한이 있는 교사만이 체벌을 집행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체벌이 도움이 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 체벌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체벌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체벌 관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WHO는 2025년 8월 "아동 체벌의 결과는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아동 체벌은 여러 위험을 초래하고, 아동·부모·사회 모두에게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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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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