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유튜브 안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 없이 보려면 '프리미엄' 상품을 결제해야 하고, 여기엔 음악 서비스까지 포함돼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끼워팔기' 구조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료, 1만4,9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함께 묶여 있어서, 영상만 보고 싶어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같은 판매 구조를 통해 유튜브 뮤직은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고, 국내 음원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과 음원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은 미국 등 9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요금제로, 국내 출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창작자 지원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의식해 구글의 동의의결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안을 두고 한 달 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기관 등과 논의해 동의의결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문주형]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동준]

#유튜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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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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