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도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거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한 차례 연기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이틀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준항고하고 구두로 다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재판 지연이라는 기각 사유는 납득할 수 없고,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만을 근거로 송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문 기일부터 잡아 불공정 재판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여분 가량 열린 오전 심문에서 김 전 장관측은 네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 측에서는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비서에게 비화폰과 노트북 등을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해 수사에 혼선을 줬고,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 제기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지 여부는 구속영장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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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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