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됐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이 청구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5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5개 혐의의 소명 여부는 물론 증거인멸,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검팀이 변론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며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질문 2> 먼저 특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질문 3> 영장심사에서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 볼 수 있단 점에서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에서 이런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1> 앞서 소환 조사 당시 출석 방법과 시간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특검 측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나간 뒤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 압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법정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재판부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8>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데요. 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질문 9>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특검은 최대 얼마나 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또 이 기간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할까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어권 행사 방법을 써왔는데요. 만약 구속된다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도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엔 특검이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김건희 여사,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인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3>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가 기업들에서 약 180억 원을 투자받은 경위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 특검은 "김 모 씨가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4>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 대표를 불러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오는 16일엔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수사 속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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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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