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1·2심 무죄 사건에 대한 '기계적 상고'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2018년에 시작됐습니다.
3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와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2천만 건 이상의 자료 분석 끝에, 2020년 9월 이 회장은 기소됐지만, 대법원까지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는 약 5년이, 수사기간까지 더하면 약 7년이 걸렸습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 오명을 썼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도 무죄 확정까지 4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1·2심 무죄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기계적 상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닌, 법리적용에 하자가 있는지를 보는 법률심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법조계 관측도 따라붙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미국의 이중위험금지 조항이 거론됩니다.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게 하는 우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결을 같이 하지만, 확정 판결 전인 검사 기소단계부터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사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승영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법원에 심리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고를 지금보다는 신중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1심만 사실심인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실정이 다른 점과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립된 3심 체계의 취지를 살펴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두태]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1·2심 무죄 사건에 대한 '기계적 상고'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2018년에 시작됐습니다.
3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와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2천만 건 이상의 자료 분석 끝에, 2020년 9월 이 회장은 기소됐지만, 대법원까지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는 약 5년이, 수사기간까지 더하면 약 7년이 걸렸습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 오명을 썼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도 무죄 확정까지 4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1·2심 무죄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기계적 상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닌, 법리적용에 하자가 있는지를 보는 법률심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법조계 관측도 따라붙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미국의 이중위험금지 조항이 거론됩니다.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게 하는 우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결을 같이 하지만, 확정 판결 전인 검사 기소단계부터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사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승영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법원에 심리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고를 지금보다는 신중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1심만 사실심인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실정이 다른 점과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립된 3심 체계의 취지를 살펴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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