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의 당헌당규 위반행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민(kko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