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이는 인권유린을 당한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나면서 90일 이내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31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체류 자격을 잃어 강제 출국 됩니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인권유린 #비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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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31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체류 자격을 잃어 강제 출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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