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당시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SPC #검찰수사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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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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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당시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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