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실탄 44발을 보관하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근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3년 전 이천경찰서 청사 이전 당시 탄약 수량을 맞추기 위해 실탄을 따로 빼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는 소속 경찰서가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여주경찰서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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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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