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어제(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다 적발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에서 송유관과 인접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송유관 파손으로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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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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