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년 전 태안화력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죠.

하지만 지난달 같은 곳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법 제정 이후에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노동계 지적 속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홀로 태안화력 발전소 곳곳을 살피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날이 밝고 나서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안전 기준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씨 어머니 (지난 2020년 1월)> "용균이한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금속봉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는데, 또 태안화력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원청이 하청에 위험 업무를 맡겨, 법과 처벌에서 벗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합니다.

<박정훈 / 故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무용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우선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이었고, 징역형 등 실형 선고는 2건에 그쳤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역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다음 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내걸고 후진국형 사고를 낸 책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즉 처벌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또,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감독관 9백여 명을 투입해 추락이나 끼임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무관용 원칙 적용과 현장 불시점검 등 산재 근절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최승열]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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