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 가구 업체 4개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 1,203억여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사는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10억여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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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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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 1,203억여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사는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10억여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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