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음주운전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여성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차가 도로 한 가운데를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뒤쫓았던 차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터널 근처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차량을 도롯가로 유도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40대 여성 A씨.

대구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부산 태종대까지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까지 운전한 거리는 100㎞ 달했고, 운전 시간은 1시간 반을 넘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A씨가 음주운전 중에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의 음주 운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이러한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 "경북청에서 공조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BJ 채널로 일단 접속을 한 다음에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한 주변에 있는 순찰차에 지령해서 추격하라고… "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와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강준혁]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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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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