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실상 주무 장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특검에서 19시간 걸쳐 마라톤 조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시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내란수괴,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뉘는데, 윗선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특검은 사실상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주무 장관 역할을 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 상황에선 국방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단 해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로 이어지진 않았더라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당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얼핏 봤다는 헌법재판소 증언과 달리,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해당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직접 들고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수습안을 모의했단 의혹도 받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안가회동 참석자에 대한 첫 구속 심사인 만큼 법원 결과에 따라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당시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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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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