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한 '노란봉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더욱 강력해진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야당은 "청부입법,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의 벽'에 막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노란 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부터 전체회의 상정까지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안호영 / 국회 환노위원장> "노란봉투법은 기업에게도 유리한 법입니다.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날을 세우며 '숙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 기세입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민주노총한테 보은, 청탁·청부입법이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원내에다가 '필리버스터 해야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섰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한다"며 "자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최윤정]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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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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