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됩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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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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