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에게 각각 1억여원에서 7억여원까지 총 25억8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보다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는데, 재판부는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헝가리유람선 #참좋은여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