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니거나,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은 승합차량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기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 한 대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시킨 뒤 내부를 확인하며 인원을 세어봅니다.

<현장음> "버스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11인승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6명 이상 탑승하셔야 돼요."

승합차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승차해야 합니다.

<김현동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 "승합차들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는 일명 암행순찰차도 동원됐습니다.

언뜻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교통질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광등을 울려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정해진 승차인원을 지키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던 차량들은 모두 경찰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단속된 67건 중 60건이 승차인원 미준수에 해당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타신 이유가 있으세요?) 빨리가려고 그랬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타면 안되는거 알고계셨어요?) 알죠. 죄송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됐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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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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