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익산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해 지역 내 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한 조합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간판개선사업을 비롯해 계약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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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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