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민의 인적 사항을 수집한 탈북민 1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탈북민 A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고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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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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