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17일 노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직접, 혹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직접 정책을 선정하고 영향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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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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