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2일 김건희 씨의 영장심사를 앞둔 특검은 주말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과 그간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며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증거인멸 우려'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거셀 예상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의혹' 특검팀은 주말인 토요일, 김건희 씨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주력했습니다.

그간 확보한 증거들과 지난 6일 진행된 김 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대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는데도 김 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변인들의 말 맞추기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해 "김 씨는 경호처 소유의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총 2대를 사용했는데, 탄핵 선고 이후 경호처 것은 반납했고, 개인 것은 이미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당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의 소명 여부와 도주 우려 쟁점 전반에 대해서도 근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일부 혐의를 두고는 소명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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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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